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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6. 23. 선고 2016두35502 판결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대토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11540 (2016.02.17)

제목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대토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2심과 같음)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가 80km이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대토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두35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창원)2015누115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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