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3. 30. 선고 2007두2050 판결
8년 자경 해당 여부[국승]
제목
8년 자경 해당 여부
요지
쟁점 토지는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포기한 채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