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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4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96;공1984.7.1.(731),1026]
판시사항

골프연습장용 건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골프연습장용 건물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의 위임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은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의용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호 의 골프장, 고급오락장은 같은시행령 제1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말하고 한편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3)목 은 골프장용 토지는 골프연습장 및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상 골프장용 토지와 골프연습장용 토지를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2)목 에서는 골프장용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3)목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내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4)목 에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규임을 받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7호 는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상 골프연습장용 건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하나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용 건물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용 건물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별개의 개념이며 법령의 위임없이 명령, 규칙 등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는 소론 논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호 같은시행령 제142조 제1항 의 준용규정 및 같은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의 위임규정 등을 간과함에 연유한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 부과대상 건물이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1982.10.16.에 신축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소 생략) 골프연습장용 건물 2동 건평 266평방미터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7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를 추가 부과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하겠고 원고가 스스로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에 대하여 갑 제9호증(준공검사필증)을 증거로 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논급도 아니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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