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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05. 선고 2017누35242 판결
8년 동안 농지를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으로 자경하여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221(2017.01.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5388(2015.12.22)

제목

8년 동안 농지를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으로 자경하여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확인서의 본질적인 내용은 대리경작에 있으므로 8년 동안 농지를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으로 자경하여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7누352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 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6. 14.

판결선고

2017. 07. 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양도소득세를 AAAA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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