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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8. 22. 선고 2014누43570 판결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759(2014.01.22)

제목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주업, 자경을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3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1.22.선고 2013구단17759

변론종결

2014.07.18.

판결선고

2014.08.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34,473,070원 및농어촌특별세 8,224,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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