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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누69429 판결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101 (2017.08.30)

제목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누694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구단101 판결

변론종결

2017.11.24

판결선고

2017.12.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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