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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01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지게차 도장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4.경 위 D 내에서,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7.5마력의 압축기 1대(도장시설)를 설치하고, 2014. 5. 26.경까지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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