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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246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5. 7. 30.경까지 포천시 B에서 포천시장에게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철물제작업체를 운영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장시설(용적 196㎥, 동력 4.9마력) 및 압축기, 환기시설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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