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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26 2019가단63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1....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설치된 D조합의 관리기관이다.

구상금 채권의 발생 소외 C은 E조합으로부터 2017. 9. 18. 14,500,000원을 대출받고(갑 제3호증), 원고는 이 대출계약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갑 제1, 2호증). C은 2018. 5. 21.경 E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인의 지위에서 2019. 8. 29. E조합에게 C의 대출채무 원리금 15,052,1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갑 제4호증). 근저당권 설정등기 C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1, 2, 4번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9. 3. 5. 접수 제7729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2019. 2. 1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C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3, 5번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9. 3. 5. 접수 제7728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2019. 2.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관련 소송 피고는 2019. 3. 21.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51216호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23. ‘C은 피고에게 180,9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장이 각하되어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소송 판결에서는 ① 피고가 C에게 2018. 9. 28.부터 2018. 11. 26.까지 원금 합계 163,100,000원을 대여하여 관련 소송의 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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