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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24 2020가합51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9. 12. 24. E, F으로부터 변제기의 약정 없이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주식회사 G는 같은 날 D의 E, F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E, F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09. 12. 24. 접수 제63154호로, 등기원인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E,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3. 11. 2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11. 20.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9. 4.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9.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19.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단76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D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 중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10,000,000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9. 6. 26.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단768호 가압류 결정에는 제3채무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가압류 결정정본도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일 뿐이고,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D이므로, 위 가압류 결정은 제3채무자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 C은 2019. 12. 9. 부산지방법원 2019타채10266호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 중 피고 B의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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