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 23. 체결된 근저당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5. ㈜ D와 ‘2012년 하반기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건에 관하여 피보험자 광주광역시, 보험기간 2012. 12. 3. ~ 2018. 8. 12., 보험금액 243,100,000원으로 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7. 1. 1. 위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8. 9. 10. 피보험자 광주광역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2019. 3. 15. 기준으로 구상금 채권액은 253,649,870원(원금 잔액 243,100,000원 미수이자 10,549,870원)이다.
다. 한편, C은 채무초과 상태였던 2019. 1. 23.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23. 접수 제12849호로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와 C 사이에 2019. 1. 23.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23. 접수 제12849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