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가. 피고 A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3. 7. 20. 이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4/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러던 중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① 1994. 1. 20. 피고 A 앞으로 1994. 1. 1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1994. 10. 4. 피고 B 앞으로 1994. 10. 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순차로 양도받았음을 주장하며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2707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5. 9. “C은 원고에게 287,524,3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4. 5. 24. 확정되었다. 라.
C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A 사이에 한하여),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4. 1. 19.부터,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4. 10. 1.부터 각각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채권은 모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각 채권을 담보하던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C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 A의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