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E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 원고는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E’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가합54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1. 3. 17. 위 당사자 사이에 ‘E은 원고에게 770,270,532원을 2011. 5. 15.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2011. 5.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위 조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이 사건 조정금’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E과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E은 2011. 4. 18. 피고 B과 사이에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부를 때는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0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위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1. 4. 19. 접수 제7843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E은 2011. 9. 2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26. 위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1. 9. 26. 접수 제19480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E은 2011. 10. 13. 피고 주식회사 보창산업(이하 ‘피고 보창산업’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위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1. 10. 14. 접수 제20864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E은 2012. 2. 1.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