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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0. 22. 선고 2008구합28745 판결
부동산매매 관련 위약금 수령과 지급이 동시 발생시 지급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서0042 (2008.04.25)

제목

부동산매매 관련 위약금 수령과 지급이 동시 발생시 지급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요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인 바, 상대방의 부동산 매매계액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에 원고가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총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1.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6,881,990원의 부과처분 중 13,405,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3.8.경 서울 ○○구 ○5동 912 ◇◇ 5단지 아파트 ○○○동 ○○○호(이하'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2006.4.20. 위약금 1억 원(이하'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06.3.13.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구 ○5동 912 ◇◇ 5단지 아파트 ○○○동 ○○○○호(이하'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약되자 원고 역시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2006.4.20. 매수인에게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7.11.1. 원고에 대여, 이 사건 위약금이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소득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필요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뒤 아래와 같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11,990원(가산세 포함, 10원 미만 버림)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아파트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가 거주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중도금 지급일자를 이 사건 제1 아파트와 동일하게 2006.4.20.로 정하여 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인데, 위 중도금 지급일에 이르러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바람에 원고로서도 부득이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상대방에게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위 각 위약금의 차액인 5,000만 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1억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 13,405,900운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약을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 제2호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제1호・ 제1호의2와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위약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할 것이나, 그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법 제37조 제1호・ 제1호의2 및 법 제27조 제3항의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위약금에 관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7조 제2호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만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서의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말하므로 이 사건 위약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에 소비된 경비 등에 국한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위약금은 그 자체로서 이 사건 위약금과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터잡은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약됨에 따라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약하게 되어 매수인에게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상당의 기타소득이 발생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지급한 위약금이 필요경비로서 직접적으로 소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위약금 5,000만 원을 필요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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