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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29. 선고 2014구합15740 판결
부동산계약 몰취 계약금이 사업상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서1800

제목

부동산계약 몰취 계약금이 사업상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지

부동산계약 해지에 따른 몰취 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요건에 따른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740

원고

양○○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8.부터 ○○시 ○○동 ○○(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2012. 11. 7.부터는 ○○시 ○○동 576-20에서 '○○효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4. 8.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로부터 ○○시 ○○동 ○○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8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57억 원은 2011. 4. 22.에, 잔금 23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 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는 2011. 4. 22.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계약금의 몰취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27.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가합8188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몰취된 계약금 5억 원(이하 '이 사건 몰취 계약금'이라 한다)을 기존

병원을 이전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몰취 계약금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3. 10. 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2014.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7.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 사업을 이전하기 위하여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몰취 계약금은 사업장 이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15호가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몰취 계약금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각 호로 필요경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몰취 계약금이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산입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요양병원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 갑 제1,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몰취 계약금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정하면서 위 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를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7호는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제7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몰취 계약금은 이 사건 부동산이 결과적으로 원고의 사업용 자산에 편입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약정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에 불과할 뿐, 원고의 요양병원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직접 투입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제7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어 원고가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라면, 위 손해배상금은 원고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요양병원 사업과 위약금 수입이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계약관계에 기하여 지급한 이 사건 몰취 계약금 역시 마찬가지로 요양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사업장을 매수할 때 지급하는 대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 몰취 계약금은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의 일부인 계약금으로 지급되었고, 그 후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으로 몰취되어 금전의 성격이 다소 변동되기는 하였으나, 사업용 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자산의 대가로 지급된 돈을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 소득세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자산 취득 과정에서 자산 취득 자체가 무산된 경우는 더욱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몰취 계약금은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가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는 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이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곧바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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