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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1. 03. 선고 2008구합7107 판결
아파트 매도 매수과정에서 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시 기타소득금액[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중0739 (2008.05.13)

제목

아파트 매도 매수과정에서 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시 기타소득금액

요지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아파트 매수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이 매도과정에서 지급한 위약금과 별개이므로 매도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2.1. 원고 백○길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6,420,68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정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967,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백○길은 2005.5.14. 그 소유의 용인시 ○○동 873 ○○마을 ○○자이 1차 아파트 106동 ○○○호 (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를 차○호에게 4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호로부터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은 부부로서 같은 날 용인시 ○○동 870 ○○빌리지 5차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를 김○집으로부터 5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집에게 차○호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4,000만원과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1,000만원을 보태어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김○집이 2005.6.3.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2005.6.7. 위약금 5,000만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해약되자, 2005.6.8.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차○호에게 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7.12.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약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소득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중개수수료 100만원을 필요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세한 뒤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원고 백○길에 대하여는 6,420,680원, 원고 김○정에 대하여 3,967,67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보다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아파트를 매도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2 아파트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매도인이 가격급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여 원고들은 어쩔수 없이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밖에 없었던 바, 이 사건 제1 아파트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위약금으로 이 사건 제2 아파트 매수인에게 위약금 4,000만월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위 각 위약금의 차액인 각자 각 5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각자 2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위약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할 것이고, 법 제37조 제2호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된 다음 이 사건 위약금에 관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의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사건 위약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에 소비된 경비 등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한 위약금은 이 사건 위약금과 별도의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위약금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백○길 소유의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해약됨에 따라 원고들이 자금사정상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약하게 되어 매수인에게 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약금 상당의 기타소득이 발생함에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지급한 위약금이 필요경비로서 직접적으로 소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한 위약금 4,000만원을 필요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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