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매매계약에 따른 해약 위약금의 필요경비 범위
요지
아파트를 연속하여 매수, 매도하는 과정에서 두 계약이 모두 해약되어 위약금을 받는 거래(1거래)와 주는 거래(2거래)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터잡은 것일 뿐이고, 2거래에서 지급한 위약금은 기타소득대상인 1거래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6,699,470원의 부과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을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0. 13.경 신○주로부터 서울 ○○구 ○○동 ○○○ ○○그린1차아파트 208동 906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주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신○주가 위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그로부터 2006. 10. 31. 위약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의 시어머니 전○자는 이 사건 제1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 10. 2. 그 소유로 되어 있는 경기 ○○○시 ○○읍 ○○리 ○○○-14 ○○강변마을 ○○아파트 102동 2211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고 한다)를 박○춘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박○춘으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약되자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2006. 11. 1. 박○춘에게 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약금이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는 이유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699,470원(가산세 포함, 10원 미만 버림)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시어머니인 전○자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1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던 것인데, 위 매매계약 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이 사건 제1아파트의 매도인인 신○주가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바람에 전○자로서도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였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부득이 해약할 수밖에 없었다.
위 각 해약으로 인하여 원고는 신○주로부터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전○자에게 주었고, 한편 전○자는 이 사건 제2아파트의 매수인인 박○춘에게 위약금 30,000,000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에서 이 사건 제2아파트의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박○춘에게 지급한 위약금 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아파트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전○자로서, 이 사건 위약금은 전○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서도 함께 살피기로 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대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비롯하여 영수증 등이 모두 원고의 명의로 작성된 점, 전○자가 이 사건 제1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전○자가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그 거래로 인한 비용이나 수익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주택마련자금을 증여할 의사였다고도 볼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2, 3,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실질적 매수인이 전○자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의2호에서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여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호에서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5호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을 들고 있어 이 역시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인 같은 법 제37조 제1호ㆍ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이 사건 위약금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위약금에 관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만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을 뿐인데, 여기에서의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말하므로 이 사건 위약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에 소비된 경비 등에 국한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위약금은 그 자체로서 이 사건 위약금과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터 잡은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약됨에 따라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약하게 되어 매수인에게 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상당의 기타소득이 발생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지급한 위약금이 필요경비로서 직접적으로 소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위약금 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