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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8. 선고 75다1234 판결
[환어음금][공1977.4.1.(557),9942]
판시사항

채무자가 환어음의 인수로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게 된 경우에 제3자가 환어음의 수취인으로서 위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환어음은 지급인이 인수함으로써 인수인은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는 것이니 인수로써 비로소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기본채권과 환어음상의 채권을 가지게 되고 환어음은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게 되는 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환어음이 소외은행에 소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기존채권의 행사를 허용한다면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어음상의 채무의 지급까지 하게 되어 2중 지급의 위험이 있게 되므로 자기지시 환어음 아닌 어음이 기존채무 담보로 발행되고 그것이 인수된 경우는 채권자는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웰컴파운데이숀(THE WELLCOME FOUNDATION)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서

피고 피상고인

현대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의약품대금의 결재방법으로서 피고를 지급인으로, 소외 주식회사 아이오니언 은행을 수취인 (지급받을 자)으로 하여 본건 환어음 10장을 원고가 발행하고 현재 이것들을 위 은행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였고 갑1호증의 1-10 (각 환어음)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로서 피고가 본건 어음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리어 보건대 어음이 문언증권이어서 증권상의 권리관계가 오로지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의하여 결정지어지는 어음의 법률적 성질에 비추어 본건 환어음이 원고 지시 환어음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니 아무리 딴 증거로 어음 외에서 소외은행이 원고의 채무 추심대리인이라고 인정된들 증권상에 안 그렇게 기재된 본건 어음을 원고 지시환어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이 원고 대리인의 설시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군소리를 붙인 것을 들고 비난하는 논지 부분은 채용할 길이 없으며,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발행한 환어음 10장은 지급인인 피고가 인수하므로서 피고는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는 것이니 인수로써 비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기본채권인 의약품판매대금청구권과 본건 환어음상의 채권을 가지게 되고 환어음은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게 되는 관계에 놓이게 되나니 본건 환어음이 소외 은행의 소지에 들어가 있는 이때에 원고에게 기존채권의 행사를 허용한다면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피고는 어음상의 채무의 지급까지 하게 되어 2중 지급의 위험이 있게되게 되므로, 흡사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기존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경우와 매일반으로 볼 본건과 같이 자기 지시 환어음 아닌 어음이 기존 채무 담보로 발행되고 그것이 인수된 경우는 채권자는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수 없다고 하여야 상당하다 하겠으니,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청구를 안들어 준 조치는 정당하며, 원판결이 본건의 경우 기존 채무가 소멸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거기에 인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인정될 수는 없고 소론은 모두 원판결을 잘못 이해한데에 있어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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