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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190 판결
[국채반환][집10(2)민,103]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받은후 타인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의 채권자의 기존채무 지급 청구권

판결요지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그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그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할 경우에는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삼덕증권 주식회사 대표자 손진수

피고, 피상고인

장선영 외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윤효중이 피고 장선영의 원고에게 대한 판시와 같은 각 국채반환 채무를 보증하고 판시와 같은 액면을 금 900만환으로 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한 사실과 원고가 1959. 2. 10. 위의 약속어음을 소외 이원팽에게 배서 양도하고 이원팽은 이미 피고 윤효중에게 대하여 위의 어음금의 지급을 소송상 청구하고 있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며 원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국채반환 청구는 원고가 위의 약속어음을 이원팽에게 배서양도 함으로써 할수 없게 되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취지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결국 그 독자적인 법률 견해로써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배척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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