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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2. 14. 선고 2007나61481 판결
[신용장대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준용)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최영철)

변론종결

2007. 12.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89,15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중 2. 나의 3)항 이 사건 환어음의 불일치 주장에 관한 판단 이하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5째줄의 'EACHANGE'는 'EXCHANGE'로 고친다)

2. 이 사건 환어음의 불일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용장 서류 심사의 대상

신용장 통일규칙 제10조 b항 i호는 “매입이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어음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매입신용장에 있어서는 신용장에서 규정하는 선적서류가 매입의 대상이어서 환어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적서류만을 매입하는 형태의 신용장 거래도 존재하지만, 국제무역거래에서 대금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통상 개설의뢰인의 다양한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의 문안과 조건이 결정되게 되고, 신용장 통일규칙 제13조 a항은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신용장에 특정 서류에 관한 조건이 기재된 경우 은행은 신용장에 조건이 규정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일단 신용장에 조건이 기재된 서류는 신용장 서류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신용장에 ”DRAFTS AT 90 DAYS AFTER B/L DATE“, ”DRAWEE -NAME AND ADDRESS KOREA EXCHANGE BANK YEOKSAM STATION BRANCH“라고 환어음에 관한 조건이 기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환어음은 이 사건 신용장 서류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환어음과 이 사건 신용장 조건이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기한 불일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환어음의 기한이 이 사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환어음의 기한은 ① 일람출급(㉠확정일 후 일람출급, ㉡일정기간 경과 후 일람출급), ② 일람 후 정기출급, ③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④ 확정일 출급의 4가지 종류가 있고, 국제표준은행관행 제45조는 “기한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에는 DRAFTS "AT 90 DAYS AFTER B/L DATE”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환어음에는 “AT 90 DAYS AFTER B/L DATE SIGHT OF THE FIRST BILL OF EXCHANGE”라고 기재 되어 있어 이 사건 환어음 문면 상 기한의 기재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① 이 사건 환어음의 기한이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인지 ‘일람 후 정기출급’인지 환어음의 문면 자체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②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바 대로 이 사건 환어음이 “선하증권 발행일자로부터 90일의 확정일 후 일람출급”, 즉 일람출급(확정일 후 일람출급)기한으로 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더라도, ㉠ 이 사건 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의 기한을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용장의 요구조건과 불일치한다고 할 것이며, ㉡ 이 사건 신용장에서 USANCE DRAFTS MUST BE NEGOTIATED AT SIGHT BASIS REGARDLESS OF THE TENOR OF THE DRAFT“라고 기재한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한부로 환어음이 발행되었더라도 매입단계에서 매입은행은 환어음의 기한에도 불구하고 일람 즉시 매입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수익자에게 확정일 후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발행을 허용한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환어음의 만기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지급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환어음에 지급인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인 흠결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신용장 조건과 이 사건 환어음이 불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환어음 매입은행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실질적 조사의무가 면책되어 있는 것이지만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문면 상으로 일치되는지 여부 혹은 관계 서류가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피고가 매입한 이 사건 환어음이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이 사건 환어음이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환어음 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제사법은 어음행위의 방식에 관하여 제53조 제1항에서 “환어음·약속어음 및 수표상의 행위의 방식은 서명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환어음의 발행인인 ○○ 트레이딩이 미국 법인이고, 이 사건 환어음의 서명지가 미국 뉴욕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어음의 행위의 방식은 미국 뉴욕주법에 의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미국 뉴욕주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통일상법전’이라고 한다) 제3-102조 (1)항 (b)호는 ”An 'order' is direction to pay and must be more than an authorization or request. It must identify the person to pay reasonable certainty"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급인의 명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제표준은행관행 제56조는 “신용장은 개설의뢰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개설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용장이 개설의뢰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환어음을 신용장 통일규칙 제21조에 따라 심사하는 추가적인 서류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장 당사자가 아닌 개설의뢰인이 신용장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의 발행을 금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이 제시된 경우 은행은 이러한 환어음을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설은행의 지급에 유용한 환어음으로 취급하여 신용장 조건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개설의뢰인 등 개설은행이 아닌 제3자도 환어음의 지급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환어음에는 지급인의 명칭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신용장에 DRAWEE- NAME AND ADDRESS KOREA EXCHANGE BANK YEOKSAM STATION BRANCH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환어음의 지급인(DRAWEE)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① 이 사건 환어음은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② 또한,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환어음에 "DRAWN UNDER DOCUMENTARY CREDIT NO OF L/C NO M06DX508XU00064 OF KOREA EXCHANGE BANK SEOUL, DATED BY 08/18/2005"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환어음이 피고가 개설한 신용장 조건 하에 지급된다는 것을 기재한 것일 뿐, 피고를 지급인으로 기재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지급인이 누구인지를 환어음의 문면 상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환어음은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환어음이라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환어음은 그 만기가 이 사건 신용장에 기재된 만기와 일치하지 않고, 지급인의 기재를 누락하여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환어음과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이 일치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적법한 환어음이 다시 제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 트레이딩으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보완한 요구서류 및 이 사건 제2환어음을 제시받고, 이와 같이 하자를 보완한 요구서류 및 이 사건 제2환어음을 피고에게 송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규정

(1) 신용장 통일규칙

제42조 a항 :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유효기간과 장소, 또는 일반 매입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간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제43조 a항 : 서류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에 추가하여,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일 이후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를 위한 특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선적일 이후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2) 국제표준은행관행

제16조 : 신용장 통일규칙 제43조 a항에 규정된 제시를 위한 최종 일자에 관한 조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서류 원본을 포함하도록 요구된 제시에만 적용된다. 운송서류는 신용장 통일규칙 제23조부터 제29조에 규정된 서류를 의미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까지 제시되어야 한다.

제20조 :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서류, 예컨대 인도지시서, 운송주선인 수취증명서, 운송주선인 선적증명서, 운송주선인 운송증명서, 운송주선인 화물수취증, 본선수취증 등은 운송계약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신용장 통일규칙 제23조부터 제29조에서 규정된 운송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들 서류에 대해서는 신용장 통일규칙 제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서류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다른 서류와 똑같은 방법으로, 즉 신용장 통일규칙 제21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이들 서류는 신용장 유효기일까지 제시되어야 한다.

제21조 : 운송서류 사본은 신용장 통일규칙 제23조부터 제29조와 제43조가 적용되는 운송서류가 아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의 운송조항은 제시된 운송서류의 원본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용장이 원본이 아닌 사본의 제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은 이러한 취지의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사본이 제시된 경우에는 서명이나 발행일자 등의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2005. 8. 22. ○○ 트레이딩으로부터 이 사건 요구서류 및 이 사건 환어음을 매입하고 2005. 8. 25.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 피고가 2005.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요구서류 및 이 사건 환어음의 불일치 사유를 적시하여 하자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05. 9. 8.경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보완한 이 사건 요구서류 및 기한을 “DRAFTS AT 90 DAYS AFTER B/L DATE OF THIS FIRST BILL OF EXCHANGE”, 수취인을 “NAME AND ADDRESS KOREA EXCHANGE BANK YEOKSAM STATION BRANCH”라고 각 기재한 이 사건 제2환어음을 송부하고, 피고가 이를 2005. 9. 9.경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트레이딩은 피고가 이 사건 요구서류 및 이 사건 환어음의 하자를 통지한 2005. 9. 2. 이후 하자를 보완한 이 사건 제2환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제시기일은 이 사건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 제시기간인 ‘선적일 이후 5일 이내’인 2005. 8. 27.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2환어음의 제시는 이 사건 신용장의 지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 중 운송계약을 반영하는 운송서류는 신용장에서 정한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하지만, 운송계약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기타서류 및 환어음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안에 제시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신용장에 선적일 이후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를 위한 특정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수출상이 선적 후에도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자신이 보관함으로써 수입상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신용장 관련 서류는 모두 한꺼번에 제시되고 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일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신용장 거래의 관행인 점, 신용장 통일규칙의 서류 제시기간에 관한 규정이 ‘운송서류’에만 적용된다면 운송서류 이외에 환어음, 보험서류, 포장명세서 등 대부분의 서류들이 운송서류와 분리되어 제시되어도 무방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은 운송서류만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점, 거래물품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운송서류와 대금지급채권을 반영하는 환어음은 동일한 시점에 인수되는 것이 물품거래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신용장에서 환어음과 운송서류가 함께 제시되도록 요구된 경우 환어음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과 함께 일체로 양도되어 발행은행에 제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김동석 임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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