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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5. 8. 27. 선고 85나152 제5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3),209]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배서양도된 경우 그 소구권 보전절차를 게을리 한 어음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기존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기존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양수인이 어음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어음양도인에 대하여 어음수수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배서 양도 받은 어음을 건전한 상태, 즉 어음양도인의 그 전자에 대한 소구가 가능하도록 모든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시킨 상태에서 어음양도인에게 반환하가나, 또는 건전한 상태에서 어음을 반환하지 아니하더라도 어음양도인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9.5.27. 선고 69다426 판결 (요민I민법 제460조(29) 776면 카499 집17②민152)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5.2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가 1982.3.16. 피고에게 아리비아 고무 5톤을 대금 9,350,000원에 판매하고 그중 금 7,35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2,00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의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나머지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가지고 있던 액면 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나 원고가 그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탓으로 지급 거절되었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 전면 및 후면)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대금 2,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소외 2로부터 배서 양도받아 가지고 있던 발행인 소외 대성기업사, 발행일 1982.5.3. 액면 금 2,0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5.29.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강릉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강릉지점, 수취인 및 제1심배서인 소외 2로 된 약속어음을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그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1982.6.3. 지급제시 하였다가 기일 경과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약속어음이 위 나머지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배서 양도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위 약소어음은 위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배서 양도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양수인이 어음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어음양도인에 대하여 어음수수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배서 양도된 어음을 건전한 상태, 즉 어음양도인의 그 전자에 대한 소구가 가능하도록 모든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시킨 상태에서 어음양도인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건전한 상태에서 어음을 반환하지 아니하더라도 어음양도인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물론 피고의 그 전자인 소외 2에 대한 소구권도 상실되어 원고로서는 위 약속어음을 건전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의 전자인 소외 2가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배서 양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이미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 양도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그 전자인 소외 2에 대한 기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소구권보존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서울신탁은행 강릉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급제시 하였더라면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의 위 향변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학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택(재판장) 권진웅 강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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