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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426 판결
[물품대금][집17(2)민,152]
판시사항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담보로 발행되어서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담보로 발행되어서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은 원고가 경영하는 선구점에서 선구등을 외상으로 가져다 쓰던 중 1965.9.20 현재 그 외상대금이 금 600,000원에 이르러, 동 피고는 이를 같은 해 10.2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2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뜻의 내용으로 약속어음(갑제1호증)을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작성 원고에게 차입하고, 피고 1은 그후 수차에 걸쳐 금 335,802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264,19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거래당시 원고 점포의 점원이었던 소외인의 명의를 동인의 승인없이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기입한 후 동 소외인 명의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6.9.7자로 승소 판결을 얻어 그 판결은 확정되었으나, 동 소외인이 그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승낙치 아니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다시 본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본건 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본소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본건 소송과는 당사자도 다르고, 청구원인도 다르므로, 위에서 본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서 본소 청구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2.4.12 선고 4294민상1190판결 | 대법원 1962.4.12 선고 4294민상1190판결 | 대법원 1962.4.12 선고 4294민상1190판결 | 대법원 1962.4.12 선고 4294민상1190판결 참조)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 약속어음(갑 제1호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물품외상 대금의 지급확보 내지 그 담보로 발행된 것이고, 원고는 백지로 된 수취인란을 위 소외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보충하고, 동인을 원고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으므로, 그 소송에서 원고가 위 소외인을 수취인으로 보충하고 동인을 원고로 내세운 의도가 어디에 있던 간에 피고들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는 위 어음을 위 소외인에게 양도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이 그 확정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승락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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