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담보로 발행되어서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담보로 발행되어서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9. 2. 25. 선고 68나179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은 원고가 경영하는 선구점에서 선구등을 외상으로 가져다 쓰던 중 1965.9.20 현재 그 외상대금이 금 600,000원에 이르러, 동 피고는 이를 같은 해 10.2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2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뜻의 내용으로 약속어음(갑제1호증)을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작성 원고에게 차입하고, 피고 1은 그후 수차에 걸쳐 금 335,802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264,19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거래당시 원고 점포의 점원이었던 소외인의 명의를 동인의 승인없이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기입한 후 동 소외인 명의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6.9.7자로 승소 판결을 얻어 그 판결은 확정되었으나, 동 소외인이 그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승낙치 아니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다시 본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본건 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본소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본건 소송과는 당사자도 다르고, 청구원인도 다르므로, 위에서 본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서 본소 청구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2.4.12 선고 4294민상1190판결 | 대법원 1962.4.12 선고 4294민상1190판결 | 대법원 1962.4.12 선고 4294민상1190판결 | 대법원 1962.4.12 선고 4294민상1190판결 참조)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 약속어음(갑 제1호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물품외상 대금의 지급확보 내지 그 담보로 발행된 것이고, 원고는 백지로 된 수취인란을 위 소외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보충하고, 동인을 원고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으므로, 그 소송에서 원고가 위 소외인을 수취인으로 보충하고 동인을 원고로 내세운 의도가 어디에 있던 간에 피고들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는 위 어음을 위 소외인에게 양도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이 그 확정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승락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