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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4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 연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연금 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무죄 부분에서 밝힌 근거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은 횡령한 돈 중 상당 부분을 직원 관사용 아파트 구입, 임금 지급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소비하였다.

② 회계장 부상 피고인의 연봉은 2014년 1억 1,000만 원, 2015년 2억 5,000만 원, 2016년 1억 7,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 받은 급여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물량이 많을 때에만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함에 따라 피고인의 연봉을 실제보다 고액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운 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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