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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16. 선고 2017누65946 판결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의 경우 추정 번복 사유인지 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798 (2017.07.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2527 (2016.09.30)

제목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의 경우 추정 번복 사유인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반환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2017누659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85798 판결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921,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4,401,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A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CC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A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 AA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CC의 항소비용은 원고 CC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921,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756,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14행의 "117,921,820원"과 제15행의 "114,756,700원"의 뒤에 각"(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제3쪽 제12행의 "각 차용하였다."를 "전세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임의로 일시 사용하였다."로, 제13행의 "대여금의"를 "위 임의 사용한 금원의"로 각각 고쳐 쓴다.

제3쪽 마지막 행의 맨 뒤에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2006. 2. 6. 증여세 900만 원씩을 납부하였다."를 추가하고, 제4쪽 제5행의 맨 뒤에 "원고들은 위 각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2006. 4. 26. 양도소득세 30,941,660원씩을 납부하였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15행의 "원고들은"을 "원고 AAA은 1988년생, 원고 CCC은 1989년생으로"로 고쳐 쓰고, 제1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3, 14호증을 추가한다.

제5쪽 제7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먼저,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일부는 DDD가 전세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임의로 일시 사용한 이 사건 이체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원고들의 해외 유학기간 동안 이 사건 자금이 입금된 원고들 명의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모친인 DDD가 보관하였던 사실, 그런데 DDD는 2009. 4.경부터 그 명의로 임차한 서울 서초구 OO동 소재 OO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증액 등과 관련하여 2011. 4. 25. 원고들 명의 신계좌 중 원고 AAA 명의 계좌에서 1억 1천만 원을, 2011. 4. 26. 원고들 명의 신계좌 중 원고 CCC 명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7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 CCC의 경우, 갑 제7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CC 명의 계좌에서 2011. 4. 26. DDD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된 후 사흘 뒤인 2011. 4. 29. 다시 위 원고 CCC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자금 중 원고 CCC의 위 1억 원이 이체되었던 위 DDD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상 2011. 4. 29. 1억 원이 지급된 내역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1. 4. 29. 이루어진 원고 CCC과 DDD의 위 각 거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한 자료까지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 CCC 명의 계좌에서 DDD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된 후 불과 사흘 후에 같은 금액이 다시 입금되었고, 외관상 DDD 명의 계좌에 이에 대응되는 같은 금액의 거래가 있는 점, 원고 CCC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자신 명의 계좌는 DDD가 이 사건 자금을 관리하던 계좌로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DDD가 2011. 4. 26. 원고 CCC의 이 사건 자금 중 1억 원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가 사흘 후에 바로 반환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DDD가 원고 CCC에게 이체한 금액 중에 2011. 4. 26. 임의로 사용하였다가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CC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 AAA의 경우, 원고 CCC의 경우와는 달리 2011. 4. 25. 그 명의의 계좌에서 1억 1천만 원이 DDD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이를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이체 이전에 DDD로부터 이미 반환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금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 AAA은 2005. 11. 22. 1억 1,500만 원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임야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납부한 점, 2011. 4. 25. 당시 원고 AAA과 DDD에게 관련된 세금을 모두 적법하게 납부하고 원고 AAA의 소유로 취득한 자금을 다시 DDD에게 증여할 의사나 증여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원고 AAA에게 이체된 금액 중 1억 1천만 원은 위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DDD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사용하였던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서 새로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 AAA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이 소송 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새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구성이 달라진 것으로서 사실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주장이 달라져 그 자체가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이 사건 이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DDD의 펀드 투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의 해외 유학기간 동안 이 사건 자금이 입금된 원고들 명의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모친인 DDD가 보관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7호증의 각 1,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D는 이 사건 자금 중 상당 부분을 펀드 등에 투자하였는데, 그 투자와 환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DDD의 펀드 등 투자와 환매 과정의 자금 흐름이 모두 드러나 있지는 않아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도 불명확하고 이러한 투자를 둘러싼 원고들과 DDD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도 모호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이 사건 이체금을 제외한 부분이 DDD의 펀드 등 투자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추인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CCC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은 DDD로부터 2014. 11. 26. 증여받은 금액을 3억 8천만 원에서 위 1억 1천만 원을 제외한 2억 7천만 원으로 수정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 74,401,420원(정당한 세액의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의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CCC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 AA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A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74,401,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 AA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CC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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