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가합-202178(2015.04.28)
제목
체납자의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심금 청구 기각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5462 추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CCC 외 1명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2178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28.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DDD, B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
로는 이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 AAA은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2. 10. 2.경 다른 매수인들과 함께
□□시 □□면 □□리 산 □□-□ 임야를 매수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 AAA은 향
후 토지개발허가를 쉽게 받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와 배우자인 피고 CCC의 명의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매제(피고 AAA의 동생인 망 EEE의 남편)인 DDD의 명의도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AAA은 2002. 11.경 DDD에게 취득세, 의료보험료 인
상분,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명의신탁등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2003. 1. 28.경 DDD에게 명의신탁의 대가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
다. 한편 DDD는 위 □□리 산 39-4 임야의 매매과정에서 매도인을 만나지도 않는
등 그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피고 AAA은 2003. 2. 6. 위 □□리 산 39-4 임야 중 3234/59306 지분에 관하
여 DDD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시 □□면 □□리 산 ▶▶-▶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2003. 5. 23. 위 □□리 산 □□-□임야로부터
분할되었고, DDD는 2003. 5. 28. 공유물 분할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CCC는 2011. 1. 10. 이 사건 임야 중 1911/3234 지분에 관하여, BBB
은 2011. 1. 10. 이 사건 임야 중 MMMM/MMMM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위 각 이전등기를 위하여 등기명의인인 DDD를 매도인으로 기재한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 AAA은 BBB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BBB으로부터 위 지분이전등
기에 관한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 산하의 XXXXXXX은 DDD에게 위 각 지분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133,580,340원(납부기한 2012. 1. 31.,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171,249,91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DDD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XXXXXXX은 2013. 8. 12. DDD의 피고 CC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231,200,000원과 피고 AAA에 대한 매매대금 1억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각 압류하
고 피고들에게 추심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양도소득세 171,249,910원을 체납하고 있는 DDD는 피고 CCC에 대하여 이 사
건 임야의 지분매매계약에 따른 231,2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이 있다. 그리고 DDD와
BBB이 체결한 이 사건 임야의 지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억 원을 피고 AAA이
대신 받아 이를 매도인인 DDD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DDD는 피고 AAA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1억 원의 반환채권이 있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위
매매대금채권과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인
DD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가사 피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야가 피고 AAA이 DDD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
라 명의수탁자인 DDD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
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는 피고 AAA으로부터 명의수탁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어(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DDD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의 DDD에 대한 조세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D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과 매
매대금반환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DDD가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과 매매
대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가 피고들에 대
하여 매매대금채권과 매매대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
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