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00643(2018.01.11)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이며,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물납된 부동산 및 추가 상속세 납부액은 공제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국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나-2009881(2018.8.16)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외 2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00643(2018.1.11)
변론종결
2018.4.19
판결선고
2018.8.16
주문
1.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항소 및 피고 AAA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항소비용 및 피고 AAA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AAA와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
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AA
는 000,000,000원, 피고 BBB은 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AA와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AA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AAA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BBB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수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부분]
○ 제2쪽 제18행의 'DDD에게'를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DDD에 대하여'로 변경함 ○ 제5쪽 제12˜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되지 않은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6쪽 제4행의 '피고 AAA가'를 '피고들이'로, 제6행의 '위 피고를'을 '피고들을'로, 제8행의 '피고 AAA'를 '피고들'로, 제7쪽 제9˜10행의 '피고 AAA는'을 '피고들은'으로, 제11행의 '위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제12행의 '위 피고가'를 '피고 AAA가'로, 제9쪽 제7행의 '피고 AAA의'를 '피고들의'로, 제11쪽의 제20행의 '피고 AAA는'을 '피 고들은'으로, 제12쪽 제2행의 '피고 AAA'를 '피고들'로, 제13쪽 제14행의 '피고 권용 - 4 - 기'를 '피고들'로, 제16˜17행의 '피고 AAA가'를 '피고들이'로, 제17행의 '위 피고에'를 '피고들에'로 각 변경함
○ 제13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들은 또한, 상속세 물납에 제공된 별지 목록 기재 6, 7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적어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의사 내지 악의의 존재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2014. 3. 20.에 있었던 반면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은 그 이후인 2014. 8. 28.에야 이루어졌고(을 제3호증의 1),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에 그와 같은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을 예정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권용기 및 CCC이 위 부동산을 상속세로 물납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피고들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사해의사 내지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는 역시 부족하다 하겠다.」
○ 제18쪽 제17˜2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동담보를 초과취득한 바 없으므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제19쪽 제1˜16행의 '라. 피고 A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라. 피고 A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AA는 상속세 물납에 제공된 별지 목록 기재 6, 7항 부동산은 사해행위 취
- 5 - 소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위 물납된 부동산 및 피고 AAA가 납부한 추가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최초 부과된 상속세를 피고 AAA 및 CCC이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6, 7항 부동산으로 물납한 사실, DDD의 사전증여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된 상속세 00,000,000원은 피고 AAA가 직접 납부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부동산의 물납은 상속세 납부방식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물납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부동산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는 당초 존재하였어야 할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사해행위로 이탈하여 일반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해하는 경우 그 이탈된 책임재산을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재산으로 원상회복 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데, 체납자 DDD의 책임재산이 부족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던 원고로서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해 DDD에게 원래 귀속되었을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 및 공매절차 내지 경매절차에서의 우선 징수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여 원래 존재하였어야 할 DDD의 책임재산을 원상회복함에 있어 그 책임재산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공제할 경우, 당초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체납처분 및 우선 징수 대상이 되는 DDD의 책임재산보다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③ 원고로서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없었더라면 얼마든지 DDD에게 원래 귀속되었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우선 징수하고, 그 결과 설령 - 6 - DDD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상속세에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족분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들이나 CCC을 상대로 추가 징수할 수 있었던 점, ④ 결국 피고 AAA 및 CC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납부한 것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없었더라도 자신이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그로 인해 DDD이 이득을 얻은 바 있다면 피고 AAA나 권용숙으로서는 DDD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손해를 보전하게 될 것인데, 피고 AAA 및 CCC이 납부한 상속세를 DDD의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위해 원상회복하는 DDD의 책임재산에서 공제할 경우,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 사해행위 당시에는 DDD의 책임재산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피고 AAA 및 CCC의 DDD에 대한 구상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9쪽 제17행부터 제20쪽 제2행까지의 '마.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AAA와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위 가액상환금액인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피고 AAA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 BB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 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에 따라 위 소결론 부분과 같이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 7 -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항소 및 피고 AAA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