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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7. 20. 선고 2016구합85798 판결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2527 (2016.09.30)

제목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2016구합857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1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921,8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과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756,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1. 26.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같은 날 DD에 각 5억 원씩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나. 원고 AAA은 2014. 11. 26. 위 주금 중 3억 8,000만 원을 모친인 FFF로부터 위 원고 명의의 EE은행 계좌(개설일 2011. 1. 21., 계좌번호 168-910010-19908)로 이체받아 납입하였고, 원고 CCC은 같은 날 위 주금 중 3억 7,200만 원을 모친인 FFF로부터 위 원고 명의의 EE은행 계좌(개설일 2011. 1. 21., 계좌번호 000-000-000)로 이체받아 납입하였다(이하 원고들 명의의 위 각 계좌를 합하여 '원고들 명의 신계좌'라 하고, 원고들이 FFF로부터 이체받은 위 각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

다. GG국세청장은 원고들의 조부인 HHH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III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FFF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6. 4. 1. 원고 AAA에 대하여 증여세 117,921,820원, 원고 CCC에대하여 증여세 114,756,7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해외에 유학하는 동안 원고들의 자금이 보관된 통장의 관리를 FFF에게 위임하였는데, FFF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들의 자금을 임의로 펀드 등에 투자하여 원고 AAA에게 215,009,727원, 원고 CCC에게 216,631,288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FFF는 관리하고 있던 원고 AAA의 자금 중 110,000,000원, 원고 CCC의 자금 중 10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FFF는 위와 같은 펀드 투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 및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이체한 것이지 이를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5. 11. 22. FFF로부터 각 1억 1,500만 원씩을 같은 날 개설된 원고들 명의의 EE은행 계좌(이하 '원고들 명의 구계좌'라 한다)로 이체받은 방식으로 증여받았다.

2) 원고들이 FFF 및 동생인 JJJ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00시 00읍 00동 산 00-0 임야 3,674㎡가 수용되었고, 그 수용보상금으로 2006. 2. 24. 원고 AAA에게 309,626,350원, 원고 CCC에게 309,626,350원이 각 원고들 명의 구계좌로 지급되었다(위 각 수용보상금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FFF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

3) 원고들 명의 구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자금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펀드 투자와 환매가 반복되다가 위 구계좌는 2011. 4. 15. 해지되었고, 원고들 명의 신계좌가 개설된 2011. 1. 21. 위 신계좌로 펀드해약환매금(원고 AAA 141,489,069원, 원고 CCC141,490,274원)이 입금되었으며, 2011. 4. 15. 위 신계좌로 원고들 명의 구계좌 해지에 따른 잔금 각 1,460,656원이 입금되었다.

4) 원고들 명의 신계좌 중 원고 AAA 명의 계좌에서 2011. 4. 25. 110,000,000원, 원고 CCC 명의 계좌에서 2011. 4. 26. 100,000,000원이 각 FFF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이하 원고들 명의 신계좌에서 이체된 위 각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5) 원고들은 2005년경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2011년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고, 현재 DD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FFF로부터 원고들 명의 신계좌로 이체되어 원고들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금 납입에 사용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FFF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이체되었음은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이체금이 원고들 명의 신계좌에서 FFF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KKK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의 해외 유학 기간 동안 이 사건 자금이 입금된 원고들 명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FFF가 보관하였던 사실, FFF가 이 사건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였고, 일부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FFF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이체가 이 사건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유학 기간 동안 FFF에게 이 사건 자금의 보관을 위임하였는데, FFF가 임의로 위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금의 보관에 관한 원고들과 FFF 사이의 위임 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원고들과 FFF 사이에 이 사건 자금에 관한 위임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FFF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FFF가 이 사건 자금을 펀드에 투자 및 환매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들은 이 사건 자금에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들 명의 신계좌로 이체되기 직전의 위 계좌 잔액과 FFF가 원고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펀드 투자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 원고들은 2011년에 귀국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14년까지의 펀드 투자에 따른 손해액을 FFF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FFF가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 이 사건 이체금을 FFF가 원고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체금의 이체 경위와 그 사용처 등에 관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아, FFF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차용하였다거나 이를 원고들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DD의 이사로서 2000년경부터 원고들과 FFF를 알고 지냈다는 KKK도 이 법정에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해외에서 유학 중인 원고들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FFF가 관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자금에 관한 원고들의 위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뿐, 실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와 위임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이체금에 관한 대여계약의 존재 여부, 펀드 투자에 따른 손해액 및 이 사건 이체금과 이 사건 쟁점 금원 이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며,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이체 및 이 사건 처분 이후에 FFF로부터 듣거나 원고들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본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자금을 이용한 펀드 투자 손실액이 계좌별로 각 2억 원정도 되고, 이 사건 이체금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들에게 증여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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