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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4 2013고정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 및 성명불상자는 2011. 2. 19.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술에 취해 홀에 눕고 다른 손님 테이블에 넘어지는 피고인을 보고 취했다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업주에게 B이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울 때 손님인 피해자 E(33세)가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 E를 횟집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38세)가 “뭐하는 거냐”며 항의하자 “씹할 년 너는 뭐하는 년이냐”며 발로 가슴을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 G(49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우측 발을 밟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 비부골절상 등,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고, 그로 인해 검사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표시로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장의 기재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공소로서는 동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제기 후 검사가 피고인 표시정정을 함으로써 그 모용관계가 바로 잡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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