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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8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81.9.1.(663),14179]
판시사항

타인의 성명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는지의 여부(소극) 및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조치(공소기각 판결)

판결요지

갑이 을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약식명령의 청구)된 경우에 그 소송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갑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을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모용자인 을이 정식재판청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또 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갑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 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61.3.31. 4293형상637 참조)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은 공소외 인과는 별개의 사람이고 본건 공소사실은 공소외인에 대한 것으로 동인이 피고인 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외인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공소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판결은 수사과정에서 소송행위를 한 위 공소외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소하여야 하고 그것이 행위설에 입각한 당사자표시 이론에 맞는다고 하고, 검사의 피고인표시 정정신청을 위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점은 잘못 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소기각을 한 이상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피고인의 단순한 표시정정으로 인정되는 한 이는 공소장 변경과 달리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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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11.선고 80노6431
본문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