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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4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고, 피고인의 고아원 동기인 F가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및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8. 07: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산 소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 여, 43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치면서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맨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4. 3. 17.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을 ‘A (G), 42세, 직업 기타 피고용자, H, 주거 서울 금천구 I, 등록 기준지 광주 광역시 동구 J’ 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닌 F가 저지른 것으로 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표시로 기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공소장의 기재는 실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F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여 그 모용관계를 바로 잡은 바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 소송법 제 254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78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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