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나. 위 “가”항의 피모용자가 고지받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한 후 검사가 피고인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한 경우 법원이 피모용자에 대하여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공소장 중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로서 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한 실체심리와 판단을 하면 되고, 피모용자에 대하여는 심판을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그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피모용자는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에 대한 공소로서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모용자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 , 제254조 제3항 나. 같은 법 제327조 제2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비약적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비약적상고 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공소장 중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로서 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한 실체심리와 판단을 하면 되고, 피모용자에 대하여는 심판을 할 수 없는 것임은( 당원 1984.9.25. 선고 84도1610 판결 참조),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그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피모용자는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에 대한 공소로서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모용자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7.7. 선고 81도182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비약적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