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2. 12. 22.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검사의 공소장 기재는 피고인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78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756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3. 1. 8. 공소장에 피고인을'A, D , 직업 공원, 주거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주. F(변경 전 주거), 등록기준지 외국 우즈베키스탄'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신분증을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우즈베키스탄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의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표시로 기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