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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4772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K 대학교 소방 학부 교수, 피고인 B은 L 대학교 소방안전 관리과 교수, 피고인 C은 M 대학교 안 전공학과 교수, N은 O 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 11 월경 경북 경산시 P 소재 사립대학교인 K 대학교 사무실에서 N이 저작자이고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 자로 표시되어 Q이 2012. 3. 2. 초판 1 쇄 발행한 “R”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 보고서에 연구 업적으로 기재하여 K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담당자에게 2012년도 교원 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K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 년 교원 선정, 연구 업적 우수 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 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 업적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2 월경 경기 양주시 S 소재 사립대학교인 L 대학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 자로 표시되어 Q이 2010. 9. 10. 초판 발행한 “R”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교원 임용 지원서에 기재하여 L 대학교 교원 재임용평가 담당자에게 교수 재임용평가자료로 제출하고, 2014년 1 월경 위 사무실에서 위 2010. 9. 10. 초판 발행한 “R”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교원 임용 지원서에 기재하여 L 대학교 교원 재임용평가 담당자에게 교수 재임용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L 대학교 교수 재임용평가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수 재임용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년 9 월경 T 소재 국립대학교인 M 대학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 자로 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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