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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5.30.선고 2012누1807 판결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12누1807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O00

피고,항소인

전라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12.11.29. 선고2012구합1600 판결

변론종결

2013. 5. 9.

판결선고

2013.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학년도 전라남도

공 ·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제2차 합격자 공고

(1) 피고는 2011. 9. 16.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11-362호로 2012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보건·영양·전문상담·특수학교 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중 공립 중등학교 특수교사 임용시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용시험 중 특수( 중등)과목에 응시하였고, 피고는 위 공고에 따라 2011. 10. 22. 제1차 시험을, 2011. 11. 26. 제2차 시험을 실시한 다음, 2011. 12. 21. 원고(수험번호 : 000)를 포함한 21명을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11-834호로 이 사건 임용시험 특수(중등) 과목의 제2차 시험 합격자로 공고하였다.

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재채점결과 및 피고의 000에 대한 추가합격통지

(1) 한편, 16개 시· 도 교육청은 공동으로 '중등교사 신규임용전형 시 ·도공동관리위 원회'를 구성하고, 위 위원회는 2011. 9.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해당 시·도별 2012학년도 중등교사 신규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제1, 2, 3차 시험 문제출제 및 채점업무 위탁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1. 9.부터 2012. 6. 30.까지, 계약금액 13,500,000,000원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2011. 12. 2.부터 같은 달 10 .

까지 제2차 시험 채점을 실시하였고, 위 채점결과를 2011. 12. 14. 각 시·도에 통보하였는데,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2011. 12. 19.,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같은 달 24. 한국교 육과정평가원에 대하여 제2차 시험 채점결과 점검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사임용시험에 응시한 000, 000과 광주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사임용시험에 응시한 000, 000 등이 문항 1번 답안지에 문항 1번과 2번의 같은 달 25.까지 제2차 시험 채점 결과에 대하여 전수 점검을 실시하였다.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위 전수 점검결과 이 사건 임용시험 중 특수( 중등) 과목에 응시한 000(수험번호 000) 이 제2차 시험 1교시 1번 문항 답안을 1번 답안지 첫 번째 장에 기재하고, 2번 문항 답안을 1번 문항 두 번째 장에 기재하여 2번 문항 답안지 2장을 백지인 상태로 제출함으로써 2번 문항이 0점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위 000과 유사한 사례 5건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1. 12. 26. 위 점검에서 발견한 6건의 대하여여 원내 전공자 및 외부 채점위원으로 채점팀을 구성하여 2012. 12. 26. 추가 채점을 실시하였는데, 위 000의 답안지 중 2번 문항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지 않고 1번 문 항 두 번째 장에 기재된 내용을 2번 문항의 답안으로 보고 채점한 결과, 000의 제2차 시험 점수는 종전 51.67점에서 63 .33점으로 수정되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1. 12. 28.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000의 점수가이미발표된2차 시험 합격자의 합격선인60.67보다 높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1. 12. 28. 000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한 다음, 000에게 전화 및 등기우편으로 추가합격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000에 대한 추가합격처분을' 이 사건 추가합격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

(1) 원고와 000은 2012. 1. 12. 과 같은 달 13. 실시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였고, 제3차 시험 채점 결과 000은 97점, 원고는 95.33점을 기록하여 제2, 3차 시험 점수가 모두 합계 160.33점으로 동일하였으나, 제3차 시험 점수가 높은 000이 원고보다 우선하여 최종 합격 인원(일반) 14명 중 마지막 순위자로 결정되었다.

(2) 이에 피고는 2012. 1. 27. ooo을 포함한 16명(일반 14명, 장애인 2명)을 이 사건 임용시험 중 중등(특수) 과목의 최종합격자로 공고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제외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당심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추가합격처분에 관한 무효사유의 존재 ( 가 ) 이 사건 추가합격처분은 그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였고, 문서주의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뿐만 아니라 시험합격자 결정은 공고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8조에도 위반한 것이며,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 나아가, ① 피고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전에 정상 채점이 가능했음에도 위 합격자 발표 이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게 특정인을 위한 추가 채점을 요구하였고,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000에 대하여 총 2개 문항 중 1개 문항만 채점한 후 배점 기준인 50점을 넘는 51.67점을 부여 하였다가 이후 나머지 1개 문항을 추가 채점하여 11.66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배점기준을 명백히 어긴 것이며, ③ 채점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되어야 함에도 000에 대해서만 채점위원을 달리하여 별도로 채점을 실시한 것은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합격처분은 무효를 면할 수 없다.

(2) 이 사건 추가합격처분에 관한 다른 위법사유의 존재

피고가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에서 제2차 시험자의 합격자 수를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000을 추가 합격시킨 것은 위 공고 내용을 위반한 것이고, 답안 작성을 충실히 이행한 수험생들에 비하여 실수로 답안 작성을 잘못한 수험생을 구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어서 평등 원칙에 위반한 것이며, 답 안지를 잘못 작성한 것은 000 자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호 가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면서까지 000을 추가로 합격시킴으로써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탈락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 합격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이서 위법하다 . ( 3)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의 위법성 ( 가 ) 이 사건 추가합격처분은 최종합격자의 선정에 있어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추가합격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 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불합격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 나 ) 설령, 이 사건 추가합격처분을 위법·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용시험은 경쟁률이 매우 높아 제2차 시험 합격자가 1명이 늘어도 최종합격자들의 합격확률은 확연히 떨어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을 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추가합격처분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가) 처분기준 설정 및 공표의무 위반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 제도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성질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두5148 판결 참조). 한편,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제2항에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의 성질상 그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행정청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9283 판결 참조).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에서 제2차 시험 성적과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1. 12.21. 에 실시할 것이며, 위 발표시 과목별 합격선을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을 뿐,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에 추가 합격자 결정의 여부,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가 비록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공고하였으나, 위 공고 내용은 '합격자 결정' 항이 아닌 '응시자 유의 사항' 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이란 수험생이 지참해야 할 준비물, 답안 작성 요령,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등 시험 응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공고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석될 뿐이고, 위 공고 내용에 추가합격 처분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추가 채점에 기인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도 미리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9학년도 논술형 시험이 시작된 이래 답안을 잘못 작성한 수험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추가 채점을 실시해 왔고 , 실제로 2011학년도에 채점 누락이 확인되어 추가 채점이 실시되었던 사례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추가 채점에 따른 추가 합격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추가 합격에 관한 처분 기준을 개략적으로나마 설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추가합격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위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은 특별

히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기준을 미리 설정하고 공표하는 것이 합격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가합격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설령 설정·공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그 공고 내용만으로는 처분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등이 추가 합격의 여부나 내용 등에 관하여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가합격 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나 ) 행정절차법 제24조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8조 위반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한국교육과 정평가원으로부터 2011. 12. 28. 000에 대한 점수를 수정 통지받고 곧바로 000에 대하여 문서가 아닌 전화 및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로서는 위 000이 제3차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시험 합격 사실을 000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 합격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000에 대하여 문서가 아닌 전화 및 등기우편으로 위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은 제18조에서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은 합격자 선정 공고제도는 합격처분과 불합격처분을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합격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합격 여부에 대한 불복을 용이하게 하여 행정의 공정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위 규정은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인 시험실시기관이 공고를 하지 않은 채 합격자 선정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이 사건 규칙은 제17조에서 합격자의 결정에 관하여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최종시험의 합격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도, 제18조에서는 위와 같은 구분 없이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8조에서의 시험합격자란 최종시험합격자 뿐만 아니라 중

간 단계인 제2차 시험 합격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임용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공고는 손쉬운 방법으로서 특별히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추가 합격의 경우에만 위 규정을 위반하여 공고가 아닌 개별통지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000에 대하여 공고가 아닌 개별 통지의 방법으로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을 한 행위는 이 사건 규칙 제18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제4호에서 '당사자' 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000에게 이 사건 추가 합격처분을 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제2차 시험 채점결과 수정 통보로 인해 특수(중등)과목 합격자 중 불합격으로 결정된 000에 대하여 기존 불합격 결정에서 합격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위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의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라고는 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합격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추가 채점이 위법한지 여부

1)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2 )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당심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용시험의 채점은 3명의 채점위원이 독립하여 실시하는데, 위 채점위원들은 본인의 모니터에 나타난 문항만 채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② 000은 문항 2번에 대한 답을 1번 답안지의 후반부에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 문항 2번 답안지는 백지 상태로 제출되었고, 3명의 채점위원들은 000의 2번 문항이 백지로 작성된 것을 모니터에서 확인하고 모두 0점을 부여한 것인 점, ③ 부산 및 광주광역시 교육청 등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하여 제2차 시험 채점결과 점검을 요청하였고,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항 1번 답안지에 문 항 1번과 2번의 답안을 함께 작성한 사례가 발견되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부산 및 광주광역시 교육청 이외의 다른 시· 도 교육청에 대해서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전수 점검을 실시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임용시험 제2차 시험은 1교시 1, 2문항, 2교시 1, 2 문항이 각 25점씩 배점되어 있는데, 000은 1교시 2문항에 대한 답을 1문항 답안지에 기재하여 위 2문항에 대하여 0점 처리되었고 나머지 문항들에서 51.67점을 획득하였으며, 나머지 1교시 2문항에 대한 추가 채점 결과 11.66점을 획득한 것인 점, ⑤ 이 사건 임용시험 제2차 시험 추가 채점위원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속 연구원, 제2차 시험출제위원, 제2차 시험 채점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평가원 소속 연구원 및 제2차 시험 출제위원은 해당 문항의 출제 및 채점 기준표 작성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채점위원은 본 채점에서 6일간 문항 2번을 전담하여 채점한 채 점위원이였을 뿐만 아니라, 000에 대한 추가 채점은 이전의 본 채점과 동일한 채점 기준이 적용된 것이어서 위 추가 채점이 이전의 본 채점과 비교하여 채점 결과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아니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은 2009학년도 논술형 시험이 시작된 이래, 답안을 잘못 작성한 수험생에 대한 추가 채점 원칙을 정하여 계속하여 추가 채점을 실시해 왔고, 2011학년도 및 2012학년도에 추가 채점을 실시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이 채점 누락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차 시험 발표 이후 채 점 누락 사실을 발견한 뒤 전국 시 ·도교육청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수 점검 및 추가 채점을 실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000에 대한 추가 채점을 실시함에 있어서 배점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합격자 선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정도로 채점위원의 구성, 채점 절차 및 기준 등에 하자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추가 채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라거나,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마 ) 공고된 제2차 시험 합격자 수를 넘게 선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용 시험 중 특수 (중등)과목 선발인원(일반) 을 14명, 사건 임용 시험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를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 수로 공고하였고, 2011. 12. 21. 제2차 시험의 합격자로 위 선발인원의 1.5배 수인 21명을 공고한 사실, 피고는 같은 달 28. 000을 추가 합격시킴으로써 결국 제2차 합격자로 22명을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공고된 제2차 시험의 합격자수는 당초 공고한 제2차 시험 선발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였음은 명백하다.

2) 그러나, 합격자의 선정 등은 시험 시행자인 피고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인바,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임용시험 시행계획 중 '6. 합격자 결정' 의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부분에서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단, 2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 합격자 결정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한다."고 그 시행계획을 밝히고 있어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시 당초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가 어느 경우에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초과하여서도 제2차 시험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000이 제2차 시험의 합격선인 60.67점을 상회하는 63.33점을 획득하였음을 확인한 이상,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제2차 시험의 합격선을 상회한 000을 추가합격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제2차 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한 것이 위 시험 선발 단계에서 원고를 비롯한 당초 합격자들의 지위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④ 여기에 000에 대한 추가 채점에 이르게 된 경위, 채점위원들의 구성, 채점 절차 및 기준 등을 종합하면, 000에 대한 추가합격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하여 당초 공고한 제2차 시험 합격자 수인 1.5배수를 초과하여 선발한 행위만으로는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바)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000에 대한 추가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시·도교육청 간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채점 누락 사실에 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추가 채점이 000에 대한 특별한 혜택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비록

000이 실수로 답안 작성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9학년도 이래 위 000과 같이 답안 작성을 잘못한 경우 추가 채점을 실시해 왔고, 추가 채점에 관한 채점 기준, 절차, 채점위원의 구성 등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제2차 시험의 성적과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도록 공고되어 있는데, 추가 합격된 000은 위 시험의 합격선인 60.67점을 상회하는 63.33점을 획득하였으므로, 이는 위 합격자 결정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점, ④ 000에 대한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으로 인하여 제2차 시험 합격 단계에서 원고를 비롯한 제2차 시험 합격자에게 어떠한 지위 변동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추가 합격처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으로 인하여 000이 제3차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받았고, 위 시험 결과 원고와 000이 제2, 3차 시험 점수 합계가 동점이었는데, 동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점자 합격 결정 기준에 따라 제3차 시험 성적이 낮은 원고가 불합격한 것인바, 위 불이익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이라기보다는 000보다 낮았던 원고의 제3차 시험 점수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은 정당한 추가 채점 절차를 거쳐 제2차 시험 합격선을 상회하는 점수를 획득한 000에게 제3차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이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각 문항에 해당하는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는 명시적인 고지를 한 바 없고, 이러한 경우에 000이 위와 같은 답안지 작성 실수로 인하여 불합격하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능력주의 등 교육공무원 임용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000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추가 합격 처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추가 채점을 실시한 결과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위 처분으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아)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임용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인 2011. 12. 28. 채점 결과 수정 통보를 수령한 다음, 같은 날 000에게 추가 합격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제2차 시험 답안지에 대한 추가 채점에 따른 추가 합격자 선정은 예외적인 사건에 해당하고, 000에 대한 추가 합격으로 인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로서도 당시에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추가 채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 시 · 도교육청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채점위원의 구성, 채점 기준의 적용, 채점 절차 등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에서 실체법적인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이 원고의 불합격에 다소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불합격의 주된 원인은 원고가 000에 비하여 제3차 시험 점수가 낮았던데에 기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000에 대하여 한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자 )소결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처분 기준을 설정·공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000에 대한 추가 합격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합격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가 )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불합격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행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67 판결 등 참조),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처분들이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고, 선행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로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후자의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등 참조).

한편, 선행처분이 이를 기초로 한 후행처분 등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선행처분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선행처분의 유·불리를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 , 또는 장차 후행처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보통이어서 위 처분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후행처분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위법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000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은 000을 이 사건 임용시험 제2차 시험에서 합격시킴과 동시에 위 시험 제3차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인 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원고를 위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불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인 점, ② 이 사건 합격처분의 상대방은 000인 반면,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로서 위 처분들의 상대방이 서로 다른 점, ③ 원고가 000에 대한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기는 이 사건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2012 .

1. 27. 직후로 보이고, 위 시기는 위 처분이 있었던 2011. 12. 28.로부터 약 한 달 정도 경과한 때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은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의 적법한 추가 채점 결과에 따라 발령된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실체적인 하자를 찾아보기 어렵고, 비록 위 처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고는 평가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000과 제2, 3차 시험의 점수 합계가 동일하였으나, 000보다 제3차 시험 점수가 낮았고 이미 공고되었던 동점자 합격 처리 기준인 제3차 시험 성적 순서에 의하여 최종 불합격 처리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시험에서 불합격한 주된 이유는 000에 대한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이 아닌 원고의 제3차 시험 성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처분들의 목적, 상대방, 하자의 내용 및 정도,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후행처분인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선행처분인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처분들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이 당연 무효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의 위법·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으로 인하여 제2차 시험 합격자 수가 증가되어 제3차 시험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위 추가합격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추가 채점 결과 000이 제2차 시험 합격선을 상회하는 점수를 획득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의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은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공무원 임용 원칙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보이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추가합격 처분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일부 있었으나, 설령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불합격 처분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지위가 변동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의 이유는 원고의 제2, 3차 시험 성적의 합계가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낮았고, 원고와 위 성적의 합계가 동점이었던 000과 비교해서는 제3차 시험 성적이 낮았기 때문이며, 이 사건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당시 최종 합격자 결정에 관한 동점자 합격 결정 기준이 이미 공고되어 있었던 점, ④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시험 시행자인 원고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것인데, 제3차 시험 과목이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 실연, 교직 적성 심층 면접 등 교사로서의 실무 능력 및 적성을 검증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3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을 동점자 합격 결정 기준으로 정한 것이 합리성이 결여되었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우 (재판장)

심재현

모성준

별지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 재교육성적 · 근무성적 기타 등

②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필요

관하여

필기시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

학기간중의 성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2011. 6. 2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7호로

시험

환산하여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

정한다.

1. 제3차 시험의 성적이 높은 사람

2.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18조(합격자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

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당사자등" 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

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

공공의 현저히 것으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공표된 해석 또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시하여야 한다 .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

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

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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