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광고 및 공표의 이행을 청구하는 부분 및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5.부터 다음날까지 이틀에 걸쳐 시행된 제23회 법무사 시험의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이다.
나. 피고 처장은 2017. 12. 13. 이 사건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시험의 총 합격자 수는 122명, 합격점수는 50.7점이고, 원고는 이에 이르는 점수를 얻지 못하여 불합격 되었다
(이하 원고에 대한 불합격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5. 피고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위원회는 2018. 3. 12. 위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서 거둔 성적 및 합격자 평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목숨을 걸고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여 2015년부터 매년 법무사 시험 당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작성제출하였음에도, 불합격처분을 받아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시험의 문제 및 채점에도 아래와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원고를 불합격시킨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처장은 사회정의 등에 입각하여 원고의 합격 사실을 공표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시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