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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5.16.선고 2018구합153 판결
제7회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153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 ) 1차시험 불합격처

분취소

원고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수행자 * *

변론종결

2019 . 4 . 25 .

판결선고

2019 . 5 . 16 .

주문

1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7 . 4 . 26 . 원고에게 한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 )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피고는 2017 . 3 . 25 .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 ) 제1차 시험 ( 이하 ' 이 사건 제1차 시험 ' 이라 한다 ) 을 실시하였다 .

나 . 제1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 전과목 평균 60 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선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6 제1항 ) .

다 .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 평균 점수는 64점으로 합격 기준보 다 높았으나 , 공동필수II ( 기업진단 · 지도 ) 과목에서 과목별 합격 기준 점수인 40점에 못 미치는 36점을 득점하였다 .

라 . 피고는 2017 . 4 . 26 . 원고에게 공동필수II ( 기업진단 · 지도 ) 과목에서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하였 다 .

마 . 원고는 2019 . 3 . 30 . 피고가 실시한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다시 응 시하여 합격하였다 .

바 . 원고는 1995 . 1 . 6 .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15 제1항 및 별표 12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의 전공필수 과목 시험 ( 산업안전지도사 제2차 시험 ) 을 면제받는다 .

사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제3차 시험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 , 을 1 , 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3 .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14 , 15의 각 규정을 종 합하여 보면 ,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 그것은 원고와 같 이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하고 ,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 지 않으므로 ,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 법원 1996 . 2 . 23 . 선고 95누2685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9 . 3 . 30 . 피고가 실시한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 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만약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시 한 번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 여전히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제1차 시험의 합 격은 어디까지나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성격을 가 지는 것은 아니며 ,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무조건 제2 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회 에 실시하는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응 시할 수 있는 제3차 시험에 대한 시기상의 제한이 엄격히 가해지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 합격자 ' 로 달라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이필복

판사 목명균

별지

관계 법령

제52조의3 (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 < 개정 2013 . 6 . 12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개정 2010 . 6 . 4 , 2013 . 6 . 12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개정 2010 . 6 . 4 , 2013 . 6 . 12 >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 형법 」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⑤ 지도사시험의 과목 ,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33조의13 ( 시험 실시기관 )

① 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 이란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에 따른 한국산업 인력공단 ( 이하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이라 한다 ) 을 말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 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개정 2010 . 7 . 12 >

③ 시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 개정 2010 . 7 . 12 >

[ 전문개정 2009 . 7 . 30 ]

제33조의 14 ( 시험의 실시 등 )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지도사시험 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

③ 지도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 I , 공통필수 ① 및 공통필수 Ⅲ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 제2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 < 개정 2012 . 1 . 26 >

④ 지도사시험 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

⑤ 지도사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 < 개정 2012 . 1 . 26 >

1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 산업안전 · 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3 . 상담 · 지도능력

⑥ 지도사시험의 공고 , 응시 절차 ,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개정 2010 . 7 . 12 >

제33조의15 ( 시험의 일부면제 )

①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 험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개정 2017 . 10 . 17 >

1 .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 기계안전기술사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인간공학기술사 , 전 기안전기술사 ,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 과목

2 .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 ( 건축 중직무분야 및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 , 기계 직 무분야 , 화학 직무분야 , 전기 · 전자 직무분야 ( 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 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 「 의료법 」 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 과목 4 . 공학 ( 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 , 의학 ( 직업환경의학 분야 전 공으로 한정한다 ) , 보건학 ( 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 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 과목

6 . 「 공인노무사법 」 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I 과목

7 .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교 과목

8 .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 시하는 사람 :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I , 공통필수프 및 공통필수 과목

② 제33조의14제2항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 개정 2017 . 10 . 17 >

제33조의16 ( 합격자 결정 )

①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 자로 한다 .

② 면접시험은 제33조의14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 다 .

[ 별표 12 ] < 개정 2014 . 3 . 12 >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필기시험의 과목 및 범위 ( 제33조의14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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