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1은 2013. 10. 18.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3-158호로 2014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특수학교보건영양전문상담 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중 특수(중등)과목에 관한 이 사건[공립 중등학교 특수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
1. 특수(중등) 선발예정인원 : 일반 16명, 장애인 1명 최종합격자 선발시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선발예정과목별로 미달되는 인원만큼 일반으로 선발함. 2. 응시자격
가. 특수학교 중등교사 전공 표시 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 자격증 소지자(2014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나. 장애인구분 선발과목 응시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2014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 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일정 제1차 시험(1차 시험 응시자) : 2013. 12. 7. 제2차 시험(1차 시험 합격자) : 수업실연 2014. 1. 21.(평가시간 20분) 교직적성 심층면접 2014. 1. 22.(평가시간 10분)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 2014. 1. 6. 최종합격자 : 2014. 2. 5. 6. 시험과목 및 유형별 출제범위 및 배점 제1차 시험 교육학(20점, 논술형), 전공(80점, 기입형, 서술형) 제2차 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40점, 교원으로서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수업실연(60점) 10.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