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통지하였다.”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중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은 한얼교육이 채권양도 형식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소송을 수행하는 것인바, 소송신탁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 21, 26, 27,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2012가합26667)에 한얼교육과 C 사이에 체결된 출판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7.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