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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4나4798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차용증 일금 20,000,000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원금의 변제기는 2011. 4. 27.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2. 원금의 변제기가 지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 2010. 4. 27. 채권자 C 채무자 피고

나. C은 2010. 4. 2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2013. 12. 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12. 10.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위 양도통지가 2013. 12.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 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는 원고가 C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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