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공2003상, 297)
원고, (탈퇴)
주식회사 워테크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제일분석센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경)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3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참가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일부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주장은, 참가인이 원심에서 피고들은 원고(탈퇴) 주식회사 워테크(이하 ‘워테크’라고 한다)의 이사 또는 업무지시자이었다가 2007년경 해임되었거나 그 지위를 상실한 자로서 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06. 12. 31.자 워테크 대차대조표(갑 제8호증)에 기재된 자산 및 위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지 않은 자산인 영업권의 행방 내지 존부에 관하여 워테크 또는 2007. 1. 18. 선임된 후임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보고할 의무 또는 그 상실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자산 중 그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임관계 등에 기초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그 자산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고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그 자산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소송신탁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참가인이 소외인, 워테크로부터 이 사건 소송물 채권을 양수하고 승계참가신청을 한 것은 소외인, 워테크를 위하여 소송수행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승계참가 전 소외인, 워테크가 참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 수년 동안 분쟁이 계속되면서 소외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도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승소 여부가 불분명한 이 사건 소송물에 해당하는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의 행사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인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 회사가 2006년 이후 워테크의 거래처들로부터 워테크에 지급되어야 할 물품대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 회사가 워테크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예금 인출 당시 워테크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예금인출이 워테크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피고 3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3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