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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19나689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6.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7. 18.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존재사실을 알고 2019. 7. 24.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9. 7. 18.부터 2주일 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D로부터 대가 없이 채권을 양수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2. 27. D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다음날인 2019. 2. 2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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