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6.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7. 18.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존재사실을 알고 2019. 7. 24.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9. 7. 18.부터 2주일 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D로부터 대가 없이 채권을 양수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2. 27. D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다음날인 2019. 2. 2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