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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10 2014가단3178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송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①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43,000,000원의 분양대금 반환 채권 및 ② 주식회사 에이치이피(이하 ‘에이치이피’라고만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8,100,000원을 C를 거쳐 전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합계 51,100,000원의 양수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위 합계 51,0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송신탁에 해당하면 양수금 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므로, 피고의 항변은 본안전 항변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수받았다는 채권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C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단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하는 목적으로 채권양도양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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