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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2016구합52727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제목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요지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구합52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XXX,XXX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 OO시 OO동 산 O-O 토지의 공유지분 1444분의 216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은 2006. 4. 2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기하여 분할확정된 OO시 OO구 OO동 산 O-OO 임야 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29. 이 사건 토지를 김CC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5. 10. 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차액은 OOO원이고, 8년 이상의 자경농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액인 OOO원을 전부 감면받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75. 2. 19.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토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 법률 제13560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6. 1. 7.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XXX,XXX원을 과세예고통지한 후 2016. 2. 22. 위 금액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03. 5.경부터 2013. 10.까지 10년이 넘도록 이 사건 토지에서 시금치, 파, 상추 등의 야채를 재배하였기 때문에 자경농민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특례법 제69조 제1항은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조항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는 "1. 양도일 현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1975. 2. 19.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원고가 이를 몰랐다거나 실제로 경작을 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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