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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4 2012고정101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018]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3. 13.경까지 광주시 C, D, E 일원에서 광주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일 테이블 1개 내지 2개, 주말 테이블 4개 내지 5개, 차량, 조리대, 휴대용 가스레인지, 가스통, 그릇, 아이스박스 등을 갖추고 어묵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2.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문화재보호구역인 위 장소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면서 오수를 투기하여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경 국유재산인 광주시 E에서 국가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면서 이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국가 및 광주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2012고정1514] 피고인은 2012. 6. 2. 16:30경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소재 남한산성 관리사무소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오전에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수거한 피고인의 막걸리, 탁자, 아이스크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F이 그 장면을 피해자 경기도 소유의 캠코더로 촬영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길이 약 30cm 의 플라스틱 막대기로 위 캠코더를 1회 쳐 위 캠코더의 화면창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204]

1. 문화재보호법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 10.경까지 문화재보호구역 및 자연공원구역 내 공유재산인 광주시 D에서 조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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