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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5고단264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640』 피고인 B은 2014. 11. 22.경부터, 피고인 A은 2014. 12. 19.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1.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광주시 P에 있는 Q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테이블 등 영업에 필요한 물건들을 운반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B, C은 현장에서 음식물 등을 조리 및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인 광주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테이블 2~7개를 설치하고 ‘썬연료’를 이용하여 어묵 등으로 조리, 판매하고 주류인 막걸리 등을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문화재보호구역인 위 장소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썬연료’를 이용하여 어묵 등으로 조리, 판매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경기도 소유로 공유재산인 위 장소에서, 경기도의 토지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4. 자연공원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공원구역인 위 장소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테이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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