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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30 2014고정1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상호없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0.경 위 장소에 약 6㎡의 넓이의 고정식 철골조의 건축물을 설치하여 조리대, 오뎅탕기, 떡볶이팬 등 시설을 갖추고, 오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고발, 진술서, 자인서,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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