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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2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7. 15.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40평방미터 규모에, 탁자 3개, 냉장고 1대, 가스렌지 1대, 조리대 1대, 싱크대 1조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닭백숙 등을 조리하여 1일 평균 약 3만 원 상당을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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