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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7재두80 판결
원고의 청구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의 청구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은 후 3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재심의 소는 그 제소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민사소송법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과 어긋나는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판결의 기판력이 저촉되는 경우로서 쌍방 당사자가 각각 위 두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전혀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사건에서 선고된 대법원판례와 저촉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85.4.27. 선고85사9 판결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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