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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3 2015재다333
물품대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란 직권조사사항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등 참조).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부분 재심사유에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적이 없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이 종래 하자에 관하여 판시한 견해에 어긋난다는 것으로서, 위 제10호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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