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3.12 2014재다2042
양수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재심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